2014년 2월 13 일 | ||
회 사 명 : | 세방전지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임 동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3 | |
(전 화) 02- 3451- 6201 | ||
(홈페이지)http://gbattery.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김정욱 |
(전 화) 02-3451-6201 | ||
(제48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2월 28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8기 (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상기 제1호 의안에 대하여 당사 정관 제37조 제4항, 상법 제449조의 2에
의거하여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 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재선 (출석률: 100%) |
서영길 (출석률: 100%) |
정창수 (출석률: 100%) |
김주선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2013.02.05. | 제1호 의안 : 제47기(2012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의 건 라.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평가보고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찬성 |
2 | 2013.02.21. | 제1호 의안 : 제47기(201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47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찬성 |
3 | 2013.02.26.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보선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호선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퇴직공로금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4 | 2013.06.25. | 제1호 의안 : 씨티은행 총액대출 한도 기한연장의 건 (씨티은행 선릉지점) 차입 또는 보증한도 - 총회전한도 : 금삼백오십억원정 차입 또는 보증기간 : -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본채무 상환일까지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5 | 2013.08.28. | 제1호 의안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체결금액 : 3,000,000,000원 계약기간 : 2013년8월28일 ~ 2014년8월28일 자금조달방법 : 자기자금 계약체결기관 : 삼성증권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6 | 2014.01.06. | 제1호 의안 : 한국씨티은행 여신한도 증액의 건 (씨티은행 테헤란로 기업금융센터) 차입한도 - 회 전 총 한 도 : 금사백억원 - 특별 회전 총한도 : 금오십억원 - 외국환거래총한도 : 금칠십오억원 1) 신용장 매입 : 금칠십억원 2) DA, DP매입 : 금오십억원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7 | 2014.02.10. | 제1호 의안 : 제48기(2013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의 건 마.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평가보고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사외이사 김주선은 2013.02.26.자 임기만료 되어, 정창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됨
* 2013.06.11.자 사외이사 정창수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
(1)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재선 서영길 정창수 |
2013.02.05. | 제1호 의안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보고사항 : 1. 내부회계관리자의 2011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
가결 |
2013.02.21. | 보고사항 : 제47기 재무제표 보고 제1호 의안 : 제47기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전원동의'의 건 |
가결 | ||
2013.04.23. | 보고사항 : 2013년 1/4분기 결산실적 보고 | 참석 | ||
2013.07.23. | 보고사항 : 2013년 2/4분기 결산실적 보고 | 참석 | ||
2013.10.22. | 보고사항 : 2013년 3/4분기 결산실적 보고 | 참석 |
* 사외이사 김주선은 2013.02.26.자 임기만료되어 정창수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됨.
* 2013.06.11.자 사외이사 정창수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
(2) 경영위원회의 활동 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재선 (참석률:100%) |
서영길 (참석률:100%) |
정창수 (참석률: 67 %) |
||||
찬 반 여 부 | ||||||
경영위원회 | 2013.03.19 |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2013.04.23 |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불참 | |
2013.05.21 |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2013.06.18 | 제1호 의안 : 조직일부 개편의 건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
2013.07.23 | 제1호 의안 : 건물 및 토지 매입의 건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
2013.08.20 | 제1호 의안 : 규정제정의 건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
2013.09.24 | 제1호 의안 : 규정제정의 건 보고사항 : 월 적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
2013.10.22 |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해당사항 없음 |
|
2013.11.22. |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해당사항 없음 |
|
2013.12.27. | 제1호 의안 : 조직일부 개편의 건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
2014.01.24. | 보고사항 : 월 실적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해당사항 없음 |
* 2013.06.11.자 사외이사 정창수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감사위원) | 3 | 2,500,000,000 | 76,079,080 | 25,359,690 |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보수한도 승인 금액으로 사외이사만의 보수한도는 별도로
결정된 바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세방산업(주) | 매입(원재료)등 | 2013.01.01.~2013.12.31. | 691 | 7.5 |
* 성기 비율은 제48기 매출총액 대비 비율임.
(1) 축전지는 크게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와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 구분되어 지며, 다시 2차 전지는 연 축전지와 비 연축전지로 나뉘어 진다. 부분별로는 완성차에 납품하는 OEM시장과 보수용인 A/S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별로는 자동차용, 산업용, 이륜용, 특수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2) 국내 축전지 업체는 10여개 사가 있으며 그 외형은 2012년말 기준 연간 2조 1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당사를 포함한 4대 MAKER가 19,536억원으로 93%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이다. 국내 4대 MAKER의 매출액과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전지 4대 업계 매출 현황표>
(단위: 억원)
년도 | 구분 | 세방전지 | 증가율 | 성우오토 모티브 |
증가율 | 아트라스 비엑스 |
증가율 | 델코 | 증가율 |
---|---|---|---|---|---|---|---|---|---|
2012 | 매 출 액 | 8,463 | (-)11.3% | 2,952 | (-)0.7% | 4,618 | (-)0.3% | 3,503 | (-)0.4% |
점 유 율 | 40.3% | 14.1% | 22.0% | 16.7% | |||||
2011 | 매 출 액 | 9,539 | 20.7% | 2,974 | 25.9% | 4,632 | 5.6% | 3,517 | 9.7% |
점 유 율 | 43.4% | 13.5% | 21.1% | 16.0% | |||||
2010 | 매 출 액 | 7,902 | 26.0% | 2,363 | 21.1% | 4,384 | 17.7% | 3,207 | 29.7% |
점 유 율 | 41.6% | 12.4% | 23.1% | 16.9% |
※ 델코는 2011년 사업연도부터 결산일을 9월 30일로 변경하여 2011년 매출액을
단순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영업개황
1) 당사는 1952년 창립이래 60년 동안 축전지 개발에만 전력 질주하여 국내 축전지 산업을 기술과 품질로 이끌어 왔음은 물론, 세계적인 축전지 전문 메이커로 성장 하였으며, 2013년에는 세계 130여개국에 US$47,957만불(2012년 연간: US$40, 796만불)의 수출을 시현하였으며, 21세기 세계 3대 축전지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사적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제48기(2013년)의 생산은 전기 대비 16.6% 증가한 1,679만대를 생산 하였고 매출액은 8.6% 증가한 918,797백만원이며, 영업이익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30.8% 감소한 85,20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실적 증가율>
(단위: 수량 - 천대, 금액 - 백만원)
용도별 | 구 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수 량 | 금 액 | 증가율 | 수 량 | 금 액 | 증가율 | 수 량 | 금 액 | ||
차량용 | 생 산 | 15,663 | 16.9% | 13,399 | (-)10.7% | 15,005 | |||
매 출 | 15,515 | 727,287 | 12.7% | 13,561 | 645,461 | (-)15.0% | 14,787 | 759,591 | |
산업용 | 생 산 | 990 | (-)1.1% | 1,001 | (-)3.7% | 1,040 | |||
매 출 | 1,632 | 189,007 | (-)4.8% | 1,933 | 198,530 | 3.1% | 1,760 | 192,643 | |
이륜용 | 생 산 | 139 | 100% | 0 | (-)100% | 70 | |||
매 출 | 154 | 2,503 | 7.0% | 146 | 2,339 | 42.8% | 90 | 1,638 | |
합 계 | 생 산 | 16,792 | 16.6% | 14,400 | (-)10.6% | 16,115 | |||
매 출 | 17,301 | 918,797 | 8.6% | 15,640 | 846,330 | (-)11.3% | 16,637 | 953,872 |
(2) 시장점유율
1) 세방전지 국내시장 점유율(수출포함)
년 도 | 시장점유율 |
---|---|
2012 | 40.3% |
2011 | 43.4% |
2010 | 41.6% |
2) 2012년 경쟁사별 매출점유율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세방전지 | 40.3% |
성우오토모티브 | 14.1% |
아트라스비엑스 | 22.0% |
델코 | 16.7% |
※ 2012년 매출점유율 산출근거
(단위: 억원)
구 분 | 세방전지 | 성우오토모티브 | 아트라스비엑스 | 델코(*) | 기 타 | 합 계 |
---|---|---|---|---|---|---|
매출액 | 8,463 | 2,952 | 4,618 | 3,503 | 1,464 | 21,000 |
점유율 | 40.3% | 14.1% | 22.0% | 16.7% | 6.9% | 100% |
【자료근거: 2012년 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 참조】
* 델코는 결산일이 9월 30일입니다.
(3) 시장의 특성
▶ 국내판매 경로 ┌ 특약점 ┐
│ 자동차 메이커 │ 의 구매자로 형성
└ 기관납 및 민수용 ┘
▶ 수출의 경로는 ┌ DIRECT 수출 ☞ 해외구매자
│ LOCAL 수출 ☞ 수출종합상사 ☞ 해외구매자
└ 중계무역 수출 ☞ 해외구매자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직전사업년도 결산일 현재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없어 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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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31209 조직도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사업의 개용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 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8 기 2013. 12. 31 현재 |
제 47 기 2012.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48 기 | 제 47 기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630,375,424 | 556,759,162 |
현금및현금성자산 | 74,385,778 | 52,976,624 |
단기금융상품 | 226,106,718 | 232,027,701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10,594,470 | -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193,720,551 | 161,335,798 |
재고자산 | 114,213,274 | 102,715,536 |
기타유동자산 | 11,354,633 | 7,703,503 |
Ⅱ.비유동자산 | 231,831,551 | 215,796,980 |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 8,023,998 | 7,501,849 |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 | 500,000 | 2,500,000 |
유형자산 | 200,080,527 | 198,085,771 |
무형자산 | 2,710,220 | 2,779,220 |
기타비유동자산 | 20,516,806 | 4,930,140 |
자산총계 | 862,206,975 | 772,556,142 |
[부채] | ||
Ⅰ.유동부채 | 201,248,328 | 174,692,924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91,353,365 | 76,725,047 |
단기차입금 | 89,636,398 | 74,800,935 |
기타유동부채 | 20,258,565 | 23,166,942 |
Ⅱ.비유동부채 | 12,916,011 | 12,339,867 |
비유동금융부채 | 1,558,324 | 602,534 |
장기차입금 | 485,051 | 485,784 |
퇴직급여부채 | 431,053 | - |
기타비유동부채 | 10,441,583 | 11,251,549 |
부채총계 | 214,164,339 | 187,032,791 |
[자본] | ||
Ⅰ.자본금 | 7,000,000 | 7,000,000 |
Ⅱ.자본잉여금 | 58,944,253 | 58,944,253 |
Ⅲ.자본조정 | (2,889,492) |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19,045 | 1,827,097 |
Ⅴ.이익잉여금 | 582,768,830 | 517,752,001 |
자본총계 | 648,042,636 | 585,523,351 |
부채와자본총계 | 862,206,975 | 772,556,142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8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4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48 기 | 제 47 기 |
---|---|---|
Ⅰ.매출액 | 918,797,329 | 846,330,248 |
Ⅱ.매출원가 | 759,613,178 | 655,117,533 |
Ⅲ.매출총이익 | 159,184,151 | 191,212,715 |
Ⅳ.판매비와관리비 | 73,975,562 | 68,067,167 |
Ⅴ.영업이익 | 85,208,589 | 123,145,548 |
Ⅵ.기타수익 | 14,131,710 | 4,611,912 |
Ⅶ.기타비용 | 14,489,644 | 7,126,680 |
Ⅷ.금융수익 | 8,723,943 | 9,445,014 |
Ⅸ.금융비용 | 1,409,244 | 1,700,544 |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2,165,354 | 128,375,250 |
ⅩⅠ.법인세비용 | 22,118,738 | 30,505,971 |
ⅩⅡ.당기순이익 | 70,046,616 | 97,869,279 |
ⅩⅢ.기타포괄손익 | 262,160 | 2,134,880 |
ⅩⅣ.총포괄이익 | 70,308,776 | 100,004,159 |
ⅩⅤ.주당순이익 | 5,003 | 6,991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8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4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48 기 | 제 47 기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70,064,313 | 97,884,364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7,697 | 15,085 |
2.당기순이익 | 70,046,616 | 97,869,279 |
Ⅱ.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1,333,333 | 1,333,333 |
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환입 | 1,333,333 | 1,333,333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71,300,000 | 99,200,000 |
1.배당금 | 4,200,000 | 4,900,000 |
현금배당금 | 4,200,000 | 4,900,000 |
(주당배당금(율)) | ||
보통주 : 당기 300원(60%) | ||
전기 350원(70%) | ||
2.임의적립금 | 67,100,000 | 94,300,000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7,646 | 17,697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8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4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12.01.01 (기초자본) | 7,000,000 | 58,944,253 | - | 1,353,648 | 423,121,291 | 490,419,192 |
당기순이익 | 97,869,279 | 97,869,279 | ||||
보험수리적손익 | 1,661,430 | 1,661,430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473,450 | 473,450 | ||||
연차배당 | (4,900,000) | (4,900,000) | ||||
2012.12.31 (기말자본) | 7,000,000 | 58,944,253 | - | 1,827,098 | 517,752,000 | 585,523,351 |
2013.01.01 (기초자본) | 7,000,000 | 58,944,253 | - | 1,827,098 | 517,752,000 | 585,523,351 |
당기순이익 | 70,046,616 | 70,046,616 | ||||
보험수리적손익 | (129,787) | (129,787)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391,947 | 391,947 | ||||
자기주식 | (2,889,492) | (2,889,492) | ||||
연차배당 | (4,900,000) | (4,900,000) | ||||
2013.12.31 (기말자본) | 7,000,000 | 58,944,253 | (2,889,492) | 2,219,045 | 582,768,829 | 648,042,635 |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8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4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48 기 | 제 47 기 |
---|---|---|
Ⅰ.영업활동 현금흐름 | 56,648,993 | 145,854,815 |
1.당기순이익 | 70,046,616 | 97,869,279 |
2.조정 | 44,390,764 | 49,929,570 |
3.운전자본의 변동 | (39,140,812) | 27,940,447 |
4.이자의 수취 | 8,765,863 | 7,898,259 |
5.배당금의 수취 | 70,000 | 70,000 |
6.이자의 지급 | (1,355,788) | (1,695,706) |
7. 법인세의 납부 | (26,127,650) | (36,157,034) |
Ⅱ.투자활동 현금흐름 | (44,335,578) | (182,873,209) |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279,640,196 | 127,502,173 |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323,975,774) | (310,375,382) |
Ⅲ.재무활동 현금흐름 | 8,600,375 | (22,602,833) |
1.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399,098,856 | 337,199,531 |
2.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390,498,481) | (359,802,364) |
Ⅳ.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3,681,478 | 113,326,924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0,913,790 | (59,621,227)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09,490) | (24,219) |
Ⅶ.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4,385,778 | 53,681,478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48기 | 제47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주당배당금(원) | 300 | 350 |
배당금총액(천원) | 4,200,000 | 4,900,000 |
시가배당률(%) | 0.6 | 0.7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 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第8條 (新株引受權) (1) 이 會社의 株主는 新株發行에 있어서 所有한 株式數에 比例하여 新株의 配定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2) 第1項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株主外의 者에게 理事會의 決議로 新株를 配定 할 수 있다. 3.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관한 法律 第165條 의 7의 規定에 依하여 우리社株組合員에게 新株를 優先 配定하는 경우 (3) 第2項 第1號, 第2號, 第4號 및 第5號의 方式에 의해 新株를 發行할 경우에는 發行할 新株의 種類와 數 및 發行價格 등은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 (4) 株主가 新株引受權을 抛棄 또는 喪失 하거나 新株配定에서 端株가 發生하는 경우, 그 處理 方法은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 (5) 第2項에 따라 株主外의 者에게 新株를 配定 하는 경우 商法 第416條 第1號, 第2號, 第2號 의2, 第3號 및 第4號에서 定하는 事項을 그 納入期日의 2週前까지 株主에게 通知하거나 公告하여야 한다. (신 설)
(6) (신 설) (7) (신 설) |
第8條 (株式의 發行 및 配定) (1) 이 會社가 理事會 決議로 新株를 發行하는 경우 다음의 各號의 方式에 의한다 1. 株主에게 그가 가진 株式數에 따라서 新株를 配定하기 위하여 新株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 2.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0을 超過 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新技術의 導入, 財務構造의 改善 등 會社의 經營上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第1號 外의 方法으로 特定한 者 (이 會社의 株主를 包含한다)에게 新株를 配定하기 위하여 新株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 3.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0을 超過 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第1號 外의 方法으로 不特定 多數人(이 會社의 株主를 包含한다)에게 新株 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고 이에 따라 請約을 한 者에게 대하여 新株를 配定하는 方式 (2) 第1項 第3號의 方式으로 新株를 配定 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方式으로 新株를 配定하여야 한다. 1. 新株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는 者의 類型을 分類하지 아니하고 不特定 多數의 請約者에게 新株를 配定하는 方式 2. 關係 法令에 따라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하여 新株를 配定하고 請約되지 아니한 株式까지 包含하여 不特定 多數人에게 新株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 하는 方式 3. 株主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新株引受의 請約을 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고 請約되지 아니한 株式이 있는 경우 이를 不特定 多數人에게 新株를 配定받을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 4. 投資賣買業者 또는 投資仲介業者가 引受人 또는 周旋人으로서 마련한 需要豫測 등 關係 法規에서 定하는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特定한 類型의 者에게 新株引受의 請約을 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 5. (삭 제) (3) 第1項 各號의 어느 하나의 方式에 의해 新株를 發行할 경우에는 發行할 株式의 種類와 數 및 發行價格 등은 理事會 決議로 定한다. (4) 會社는 新株를 配定하는 경우 그 期日까지 新株引受의 請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價額을 納入하지 아니한 株式이 發生 하는 경우에 그 處理方法은 發行價額의 適正性 등 關聯 法令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 決議로 定한다. (5) 第1項 第2號 및 第3號에 따라 新株를 配定 하는 경우 商法 第416條 第1號, 第2號, 第2號 의2, 第3號 및 第4號에서 定하는 事項을 그 納入期日의 2週前까지 株主에게 通知하거나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관한 法律 第165條의9에 따라 主要事項報告書를 金融 委員會 및 去來所에 公示함으로써 그 通知 및 公告를 갈음할 수 있다. (6) 會社는 新株를 配定하면서 發生하는 端株에 대한 處理方法은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 (7) 會社는 第1項 第1號에 따라 新株를 配定하는 경우에는 株主에게 新株引受權 證書를 發行 하여야 한다. |
資本市場法 第165條의 6 第1項에 의거 新株配定方式을 明示 第165條의6 第4項에 의거 一般公募方式 類型을 具體化 第165條의6 第2項에 의거 失權株 處理의 關聯法令 遵守 提出時 通知·公告 義務 免除 新設 新株 發行時 新株 引受權證書 發行 條文 新設 |
第13條의 2 (轉換社債의 發行) (1) 이 會社는 社債의 額面 總額이 四百億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다음의 各 號의 경우 理事會 決議로 株主外의 者에게 轉換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1. 轉換社債를 一般公募 또는 株主優先 公募의 方法으로 發行하는 경우
2. 緊急한 資金의 調達을 위하여 國內外 金融 機關에게 轉換社債를 發行하는 경우
3.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관한 法律 第165條 의 16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에서 轉換社債를 發行하는 경우 (2) (신 설)
(2) 轉換으로 인하여 發行하는 株式은 社債의 額面金額 중 貳百億원은 普通株式으로, 貳百 億원은 第12條의 種類株式으로 하고 轉換 價額은 株式의 額面金額 또는 그 以上의 價額 으로 社債發行時 理事會가 定한다. (3)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은 當該 社債의 發行日로부터 1個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그 償還期日 直前日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期間 內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轉換請求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 (4) 第(1)項의 轉換社債에 있어서 理事會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轉換權을 附與하는 條件 으로도 이를 發行할 수 있다 |
13條의 2(轉換社債의 發行 및 配定) (1) (좌 동)
1. 新技術의 導入, 財務構造의 改善 등 會社의 經營上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第8條 第1項 第1號 外의 方法으로 特定한 者 (이 會社의 株主를 包含한다)에게 社債를 配定하기 위하여 社債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으로 轉換社債를 發行 하는 경우 2. 第8條 第1項 1號 外의 方法으로 不特定 多數人(이 會社의 株主를 包含한다)에게 社債 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고 이에 따라 請約을 한 者에 대하여 社債를 配定하는 方式 으로 轉換社債를 發行하는 경우 3. (삭 제) (2) 第1項 第2號의 方式으로 社債를 配定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方式으로 社債를 配定하여야 한다. 1. 社債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는 者의 類型을 分類하지 아니하고 不特定 多數의 請約者에게 社債를 配定하는 方式 2. 株主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社債引受의 請約을 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고 請約되지 아니한 社債가 있는 경우 이를 不特定 多數人 에게 社債를 配定받을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 3. 投資賣買業者 또는 投資仲介業者가 引受人 또는 周旋人으로서 마련한 需要 豫測 등 關係 法規에서 定하는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特定한 類型의 者에게 社債 引受의 請約을 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 하는 方式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
資本市場法 第165條의10에 의거 轉換社債 發行時 有償增資 配定方式 類型 準用 條項 新設 |
第14條(新株引受權附 社債의 發行) (1) 이 會社는 社債의 額面總額이 四百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다음 各 號의 경우 理事會의 決議로 株主外의 者에게 新株引受 權附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1. 新株引受權附社債를 一般公募 또는 株主 優先 公募의 方法으로 發行하는 경우 2. 緊急한 資金의 調達을 위하여 國內外 金融 機關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發行하는 경우
3.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관한 法律 第165條 의 16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에서 新株引受權 附社債를 發行하는 경우 (2) (신 설)
(2) 新株引受를 請求할 수 있는 金額은 社債의 額面總額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理事 會가 定한다. (3)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發行하는 株式은 社債의 額面金額 중 貳百億원은 普通株式 으로, 貳百 億원은 第12條의 種類株式으로 하고 發行 價額은 株式의 額面金額 또는 그 以上의 價額 으로 社債 發行時 理事會가 定한다. (4)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은 當該 社債의 發行日로부터 1個月이 經過한 날로 부터 그 償還期日 直前日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期間內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新株引受權 의 行使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 (5) 第(1)項의 新株引受權附 社債에 있어 新株 引受權 行使로 인하여 發行된 株式에 대한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하여는 新株의 發行 價額의 全額을 納入한 때가 속하는 營業年 度末에 新株가 發行된 것으로 본다. |
第14條(新株引受權附 社債의 發行 및 配定) (1) (좌 동)
1. 新技術의 導入, 財務構造의 改善 등 會社의 經營上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 第8條 第1項 第1號 外의 方法으로 特定한 者 (이 會社의 株主를 包含한다)에게 社債를 配定하기 위하여 社債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으로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發行 하는 경우 3. (삭 제)
(2) 第1項 第2號의 方式으로 社債를 配定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方式으로 社債를 配定하여야 한다 1. 社債引受의 請約을 할 機會를 附與하는 者의 類型을 分類하지 아니하고 不特定 多數의 請約者에 社債를 配定하는 方式 2. 株主에 대하여 優先的으로 社債引受의 請約을 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고 請約 되지 아니한 社債가 있는 경우 이를 不特定 多數人에게 社債를 配定받을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 3. 投資賣買業者 또는 投資仲介業者가 引受人 또는 周旋人으로서 마련한 需要 豫測 등 關係 法規에서 定하는 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特定한 類型의 者에게 社債引受의 請約을 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는 方式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
資本市場法 第165條의 10에 의거 新株引受權附 社債의 發行時 有償增資 方式의 類型 準用 條項 新設
|
(신 설) | - 附 則 - 이 定款은 2014年 2月 28日부터 施行한다.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의순 | 1923.06.12. | 사내이사 | 임원 | 이사회 추천 |
이상웅 | 1958.12.12. | 사내이사 | 임원 | 이사회 추천 |
임동준 | 1960.02.18.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추천 |
유충흔 | 1957.08.14.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추천 |
오정규 | 1957.10.1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추천 |
김명식 | 1958.02.24.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추천 |
요다 마코토 | 1950.01.24. | 기타 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추천 |
총 ( 7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이의순 | 세방그룹 명예회장 | 일본오사카(대판)외국어대학교 졸업 (1944년) 대통령 녹조근정훈장 수상 (1958년) 주 서독대사관 구매관 (1959년) 세방전지(주) 이사 회장 취임 (1978년) 서독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 수상 (1983년) 이태리 정부로부터 꼬멘다또레 국가공로 훈장 수상 (199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2011년) |
해당사항 없음 |
이상웅 | 세방그룹 회장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1981년) 미 Pennsylvania대학교 Wharton경영대학원 졸업 (1987년) 세방전지(주) 부사장 (1990년) 세방전지(주) 대표이사 사장 (1999년) 세방(주) 대표이사 사장 (2000년) |
해당사항 없음 |
임동준 | 세방전지(주) 대표이사 | 창원대 경영대학원 졸업 (2004년) 세방전지(주) 창원생산본부장 (2006년) 세방전지(주) 광주생산본부장 (2009년) 세방전지(주) 전무 |
해당사항 없음 |
유충흔 |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신세계(광주) 사외이사 |
위스콘신매디슨대 정책학 석사 (1996년) 감사원 (1983년~2009년)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국장 (2005년~2006년) 감사원 전략감사본부 본부장 (2007년~2008년) 감사원 제1,2사무차장 (2008년~2009년) AMEC Partners Korea 사장 (2009년~2011년) |
해당사항 없음 |
오정규 | 서울대 초빙교수 | 리버풀대 경제학 박사 (1992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부) (1982년~2001년) 대통령실 행정관 (2001년~2003년) 유엔산업개발기구 (2003년~2005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장 (2005년~2008년) 대통령실 지역발전 비서관 (2008년~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2011년~2013년) |
해당사항 없음 |
김명식 | 대구카톨릭대 석좌교수 | 건국대 법학박사 (2001년) 총무처 (1984년~1997년) 행정자치부 과장 (1997년~1999년) 중앙인사위원회 과장/국장(1999년~2008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사기획관 |
해당사항 없음 |
요다 마코토 | GS Yuasa International 사장 |
주오대 상학부 졸업 (1972년) 현 GS Yuasa Corporation 사장 |
해당사항 없음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유충흔 | 1957.08.14.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추천 |
오정규 | 1957.10.1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추천 |
김명식 | 1958.02.24.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추천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유충흔 |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신세계(광주)사외이사 |
위스콘신매디슨대 정책학 석사 (1996년) 감사원 (1983년~2009년)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국장 (2005년~2006년) 감사원 전략감사본부 본부장 (2007년~2008년) 감사원 제1,2사무차장 (2008년~2009년) AMEC Partners Korea 사장 (2009년~2011년) |
해당사항 없음 |
오정규 | 서울대 초빙교수 | 리버풀대 경제학 박사 (1992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부) (1982년~2001년) 대통령실 행정관 (2001년~2003년) 유엔산업개발기구 (2003년~2005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장 (2005년~2008년) 대통령실 지역발전 비서관 (2008년~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2011년~2013년) |
해당사항 없음 |
김명식 | 대구카톨릭대 석좌교수 | 건국대 법학박사 (2001년) 총무처 (1984년~1997년) 행정자치부 과장 (1997년~1999년) 중앙인사위원회 과장/국장(1999년~2008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사기획관 |
해당사항 없음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7( 3 ) | 7( 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2,500,000,000 | 2,500,000,000 |